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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제언:운동경기 중 사고에 대한 책임

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강백용 변호사입니다.

  

입추, 말복을 지나며 8월말로 접어드니 낮의 더위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도 더 맑아지고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여름 더위에 지쳐서 외부 출입을 자제하던 분들도 조금씩 야외활동을 늘리고 새로이 운동계획을 세워 그 동안 다소 흐트러졌던 몸을 추스르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의 위험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고 스스로 주의하더라도 불의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운동하다 다친 경우에는 누구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 함께 어울려 운동하다 다친 경우에는 졸지에 같이 운동하던 동료가 소원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통상적으로는 마음 좋게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가해자는 어느 정도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이 대다수일 것으로 보이나, 피해 정도가 커서 가해자 입장에서도 보상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 선뜻 보상해주겠다고 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그런 가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그로 인해 서로 감정이 나빠지게 되면 결국 ‘법대로 하자’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대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경기 중 사고에는 다른 일상생활 중 사고와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선 모든 경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서로 팀을 나누어 하는 경기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경기참가자는 그러한 경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경기에 참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위험은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사고에 비해 과실로서 인정되는 범위가 더 엄격해지고, 그 경기에서 통상 예견되는 행위는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한편, 각 운동경기에는 그 경기의 규칙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규칙에는 파울로 보는 행위가 정하여져 있으며, 그 규칙이 정한 파울행위는 그 경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포츠로서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정한 것이므로 가능한 그 규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규칙은 추상적으로만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FIFA의 축구규칙은 심한 반칙 플레이(SERIOUS FOUL PLAY),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판단은 결국 법원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규칙이 정한 파울행위는 단순히 경기참가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 예를 들어 경기진행의 효율성을 위한다거나 심판의 지시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하는 등의 것도 존재하므로 단순히 파울행위라 하여 모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규칙의 성질을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선고된 사례를 보면, 배드민턴 경기에 있어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좁은 코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되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제한 후, 뒤쪽에 서 있던 가해자가 스윙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감쌀 정도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라켓을 휘두른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축구경기와 관련하여서는 최근에 선고된 판결은 반칙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은 선수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기규정 위반 정도가 일정 정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면서 축구경기에서 경기규정 위반이 국제축구연맹(FIFA) 및 대한축구협회의 축구경기규정에 따른 '심한 반칙플레이', '난폭한 행위' 등 퇴장성 반칙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전제한 후, 피해자가 당한 태클이 스탠딩 태클이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무릎을 직접 가격한 것도 아니고 태클 이후 가해자가 퇴장당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한 반칙 플레이' 또는 '난폭한 행위'에 해당하지 보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 입은 상처를 금전으로 보상해줄 수 있을 뿐 다친 상처를 아물게 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늦은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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