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송해연 변호사입니다.
우려되던 대로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여기저기서 기업주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10여년 전에 그러했듯이 부도에 직면한 많은 기업주들은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할지에 관하여 선택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부도를 앞둔 기업주들에게는 어떠한 길들이 보통 놓여 있을까요?
1. 청산형
청산형은 보통 성실한 분들이 택하는 길입니다. 회사자산이든 또는 개인자산을 포함하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보유자산으로 채무를 정산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유형입니다. 다만, 이때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가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업원의 임금과 거래처 채무 변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며, 어떤 분들은 금융기관의 채무변제에 오히려 우선순위를 두기도 합니다. 전자의 분들은 부도를 내도 크게 비난받지 않으며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산을 남겨두고 무너지는 분들이고, 후자의 분들은 법대로 계약대로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방식상으로 후자의 분들은 금융기관이 이미 설정한 담보를 실행하고 기타의 자산을 환가하여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도록 방관하거나 협조하는 분들이고, 전자의 분들은 기왕 설정된 담보를 제외한 자산(받을 채권이나 물품 등 동산)을 대물변제 등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2. 재산도피형
부도전에 친인척을 동원하여 보유자산에 최대한 허위의 가압류, 근저당등을 설정토록 함으로써 재산을 일탈시키거나, 혹은 지배가능한 제3의 회사를 이용하여 부도가 예정된 회사의 자산을 헐값에 인수토록 하고( 지급할 채권액을 과대계상하는 방법 등을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그 제3의 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하는 분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모든 경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상당한 재산을 빼돌려 재기의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또한 인간의 본성상 쉽게 선택하게 되는 유형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의 방법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리인 등의 부인권행사,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 적용 등의 방법으로 제약이 가해져 오고 있으며, 후자의 방법에 대하여는 최근 대법원이 구회사와 신회사가 실제로는 동일회사인 경우에는 신회사도 구회사의 채무를 변제토록 함으로써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3. 현실도피형
국외 또는 지방으로 잠적하고 연결을 끊어 버리는 분들 또는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입니다. 본인보다는 가족이나 친지 등이 오랫 동안 대신 시달리게 됩니다. 의외로 강단있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4. 법률의지형
이전의 IMF 체제 이후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를 갱생시키려는 방법을 택하는 이러한 유형의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하고 실행해볼 만한 방법이나, 성공적인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와의 기존의 관계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파산절차에 그대로 따라가는 분들도 결국 회사를 살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유형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보입니다.
5. 최선의 선택은
부도를 앞둔 기업이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길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업주 본인과 가족, 근로자, 거래처, 금융기관 중의 어느 하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택하였을 때 그 종착지에 본인이 가장 바라던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