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측 통보 기다리는 중”
우리측 모래운반 선박과 북한측 어선이 12일 오전 2시25분 동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2시25분께 북한 장전항 동북쪽 4.9마일 해역에서 남측 모래운반선 동이 1호와 북측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남측 배에는 선장 외 9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북측 어선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은 우리측 동이 1호에 의해 구조됐고 2명은 실종상태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동이 1호는 부산의 영암대불건업 소속 658t급 모래운반선으로, 장전항 일대의 모래를 적재한 뒤 거제항으로 운항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북측 어선은 20마력 급의 소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동이1호는 곧바로 장전항으로 이동했으며 탑승 선원들은 현재 북측 당국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자기 수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상대 측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통보를 받은 게 없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해운합의서도 있고 관련규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2004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 제7조 2항에는 ‘남과 북은 해양사고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고 돼 있다.
북한은 작년 1월 서해상 북한 해역에서 남측 모래운반선 현성호와 북측 어선이 충돌해 북측 선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측 문의를 받고 사고 발생 14시간 40분만에 남측에 통보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건 사고”라며 “국제적인 룰이 있고 사고선박이 해상보험에도 들어있으니 자동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