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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내년 항만용역업 등록 대폭 완화된다

4개업종 중 하나업종도 등록 운영

현행 등록 기준, 대폭 완화해 적용

울산항 선박청소업 신규수요 증가

 

내년부터 원하는 하나 업종으로도 항만용역업 등록을 할 수 있다.


그간 화물고정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4개 업종인 통선, 급수업, 경비 줄잡이업, 선박청소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했으나 내년1월1일부터는 하나의 업종을 신고해도 그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1997년도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한 이래 울산항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입출항 선박들의 장비 현대화(담수화 시설 설치) 등으로 통선 급수선의 용역수요가 정체 또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 울러 울산항 배후에 위치한 조선산업이 최근들어 호황기에 있으나 부지난으로 인하여 선박블럭 제작장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선박청소업 등의 신규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화물고정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수행에 불필요한 통선과 급수선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제한을 해소하고 해운 항만산업의 지원을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2조 “별표6. 비고 5항”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업 등록기준 완화내용은 지금까지 항만용역업을 수행하고자 할 시에는 4개 업종 통선, 급수업, 경비 줄잡이업, 선박청소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등록이 됐으나, 앞으로는 신규 사업참여자가 4개 업종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업종만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등록기준 완화의 기대효과로는 신규 사업참여자의 부담 해소와 시장진입 제한 철폐, 다양한 업체의 사업수행으로 항만이용자의 선택폭 증가, 등록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 해소, 조선자재 생산업체의 원활한 해상수송 지원 및 항만활성화 도모 등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관련 개선된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7- 59호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 시행 공고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항의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07.  12.  5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등록 방법 : 개별 업종별 등록 또는 전 업종수행 등록
  1). 개별 업종별 등록
    (1). 자본금 1억 원 이상
    (2). 통선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통선 20톤 이상 보유
    (3). 급수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급수선 50톤 이상 보유
    (4). 경비?줄잡이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통선 10톤 이상 보유
    (5). 분뇨?오물제거, 폐물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하수도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분뇨 또는 폐기물의 운반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 (2). (3). (4). (5).외 업종은 (1).항(자본금)만 보유
  2). 전 업종수행 등록
    (1). 자본금 1억 원 이상
    (2). 통선 20톤 이상 보유
    (3). 급수선 50톤 이상 보유
    (4). 분뇨?오물제거, 폐물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하수도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분뇨 또는 폐기물의 운반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2.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기재)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의 경우)
  (4).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시행일 : 2008. 1. 1부터
4. 기타 문의사항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T.052)228-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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