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중단하고 입대한 장병들이 복무기간 중 연간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20일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군 복무 중 학점취득’과 관련한 제반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됨에 따라 향후 군 장병들은 군 복무 중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학점 취득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병역법,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일부터 발효됨으로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휴학중인 소속대학에 개설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 해당 대학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중 평가인정을 거친 과정은 대학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는 길도 열렸다.
이 밖에 ‘e-러닝’에 기반 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부사관과 고졸 병사의 학위(학점) 취득도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회와의 정보화 단절을 해소하고, 각종 자격증과 학점취득을 위한 e-러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군 e-러닝 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중에도 중단 없는 학습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꿈과 목표가 있는 군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매우 뜻있는 일”이라며 “학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장병들의 자기계발 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