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군 현역병이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기본요금(3850원 ~44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매월 780원(SKT)~540원(KTF·LGT)을 인하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으로서 육군·해군·공군의 현역병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며, 경찰대졸업예정자로서 전환복무자로 추천받은 자와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실시간공개/입영일자/결과조회)를 이용하여 출력 받은 후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호적)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 시행일 현재 이미 군입대로 인한 휴대전화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편리하게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는 약관개정을 통해 기본요금 인하근거 및 감면액을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가입자가 감면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안내하며, 정보통신부는 정기적으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요금감면 사항을 확인하고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게 된다.
이번 전파법시행령 개정은 국방의무 수행을 위해 휴대전화 이용을 정지한 군 현역 복무자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 및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