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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수산식품 식품 영양성분표시 관련 변경사항에 관심 가져야

미 수출 수산식품, 식품 영양성분표시 관련 변경사항에 관심 가져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양창호, 이하 KMI) 해외시장분석센터가 지난 해 7월 발효된 미국 식품 영양성분표시 규정의 개정 동향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시장분석센터가 지난 8월 발표한 미국 식품 영양성분표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정 규정에 대한 우리 수산물 수출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지난 해 5월 식품 영양성분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규정은 영양성분 표시대상과, 표시서식, 섭취량 정보 등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존에 필수 표기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던 가당류와 칼륨, 비타민 D에 관한 영양정보를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필수 표기대상이었던 비타민 A와 C는 자발적 표기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지방의 양보다는 종류가 더 중요하다는 영양학적 분석에 따라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Calories from Fat)은 더 이상 표기하지 않게 되었다. 이외에도 칼로리, 총 제공횟수, 1회 제공량 등과 관련된 글자크기와 굵기를 포함한 표시서식에 큰 변화가 있으며 각주 문구 등도 대폭 수정되었으므로 對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연간 식품매출이 1,000만 달러 이상인 업체는 2018년 7월 26일부터 새로운 식품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외 업체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식품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은 미국 연방법에 따라 통관이 거부될 수 있는 만큼 영양성분표시와 관련된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수출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보고서는 FDA 식품 영양성분표시 규정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상세히 제공함으로써 수출업체들의 통관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MI 해외시장분석센터는 국내 수산물 수출에 도움이 되는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심층분석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KFIC 해외시장 심층분석⌟ Vol.03 - 미국 식품 영양성분표시 규정 개정 동향과 수산물 수출 시사점은 수산물수출정보포털(www.kfishinfo.net, 1644-641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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