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30일 2시 40분 목포앞바다에서 해상사고로 항해 불가능하게 된 우리측 선박 《대흥 6》호에 대한 구조사업을 성심성의로 도와준 구조대 성원들의 인도주의적방조에 사의를 표시하면서 따뜻한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월 30일 02시5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16해리에서 발생한 북한선박 대흥6호(유조선, 1038톤, 선원 14명) 구조활동 관련 북한 륙해운성으로부터 이 같은 감사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뒤 늦게 밝혀졌다.
사고 선박 대흥6호는 1월27일 북한 원산항을 출항하여 남포항으로 항행하던 중 30일 전남 가거도 주변 해상에서 추진기에 다량의 어망이 감기면서 조난되어 목포해양경찰서 1506함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1506함은 대흥6호를 가거도 남방 2해리 안전한 해역으로 예인하여 투묘 조치하고 특공대를 동원하여 추진기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여 대흥6호가 정상적으로 운항하도록 신속히 구조를 완료한 것이다.
북한 륙해운성은 감사문에서 “대흥6호에 대한 구조활동에 성심성의로 도와준 구조대 성원들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사의를 표시하면서 따듯한 동포애적 인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문 접수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사례로 최근 6자회담이 재개되는 가운데 남북 교류협력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최근 북한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구조대(해양경찰 함정 및 항공기)의 북한수역에 대한 진입을 2004년 11월 동해상의 바위섬호 침몰사고 이후 모두 6건에 대하여 협조를 한 바 있어 앞으로 남북한간 공동어로수역 설정, 남북교역 확대 등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상호 수색구조 지원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