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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캐나다·뉴질랜드·미국산 라이너지(Linerboard)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무역위원회는 2007년 1월 22일, 제239차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무역위에서 의결한 세부내용은 캐나다, 뉴질랜드 및 미국산 라이너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2006년 12월 1일 신청인(아세아제지(주), 아세아페이퍼텍(주))의 캐나다·뉴질랜드·미국산 라이너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사 신청에 대하여, 무역위는 신청인이 조사개시를 위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조사대상 물품은 라이너지(골판지 제조용)이며, 펄프 내지 폐지를 주원료로 제조하는, '골판지원지'로도 불리며 골판지를 구성하는 골심지에 단면(양면)으로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주는 면이 넓고 빳빳한 종이이며 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무역위는 향후 예비조사 및 본조사(각 3개월, 2개월 연장가능)를 거쳐 2007년 11월경에 최종 판정할 예정이며,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부과기간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수입되어 주로 염색조제, 합성섬유의 환원 세정제, 펄프 표백제로 사용되는 차아황산소다(Sodium Dithionite, Na2S2O4)에 대하여 무역위는 종료재심사를 개시할 것을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06년 12월 21일 차아황산소다 생산 국내업체인 (주)한솔케미칼이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현재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11.78%에서 21.07%)부과가 종료될 경우에 국내산업에 피해가 지속 내지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치연장을 위한 종료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중국산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對한국 수출물량이 오히려 부과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에 국내산업에 피해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신청인이 제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무역위는 조사단을 구성, 6개월(필요시 4개월 연장)간 국내생산자, 수입자, 국내 수요자 및 중국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거쳐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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