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되면 노동개혁 정부 자체 입법 추진한다
11일 부처 합동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발표해
입법에 임금피크제 도입 공정해고 기준 등 포함
11일 부처 합동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발표해
입법에 임금피크제 도입 공정해고 기준 등 포함
정부가 11일 노사정 대타협을 재차 촉구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간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가 제시한 협상기한인 10일을 넘김에 따라 11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입법 추진 의지를 담은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사진)했다.
정부는 “그간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노측과 수많은 대화를 시도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했지만, 아쉽게도 노사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현 시점에서 노사에 필요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 일부를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이라고 노사의 용단을 촉구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의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정부 입법의 필요성과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바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청년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또한, 공정한 해고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과 재도전 기회 부여가 가능하며 정규직 채용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에 대해서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현대차는 조합원 평균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으면서 임금인상 파업을 결의하고, 일부 대기업 조선사 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와 파업에 나서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제하는 게 마땅하고,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교섭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노동계와 경제계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 이상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노사 모두에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개혁을 위한 양보와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