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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화제31=‘거북선 펀드’ 어떻게 탄생했을까

▲ 김광준 조함단장

국민의 안전은커녕 우리의 안전도 못 지킨다면..


작년 4월 ‘독도 EEZ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일본 해양탐사선이 독도 수로를 측량하겠다고 해서 온 국민의 열렬한 응원속에 해경 경비함정이 철통같은 해상경비를 폈던 일이다.

  

다행히 외교협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사태가 잘 마무리됐지만 이후 언론은 해경의 함정세력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상세력을 비교하며 노후화된 경비함정 문제를 수면으로 띄워올렸다. 독도사태에서 보듯 함정과 해양경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함정 없이 해양경찰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거북선 펀드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경비함정 건조에 국민 투자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펀드다.

  

거북선 펀드’가 작년 10월 출시돼 11월 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을 마쳤다. 결론적으로 거북선 펀드 탄생은 독도 EEZ사태가 큰 추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펀드사업은 53년 해경 역사에 새로운 도전이자 모험이었다.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실 언론이 지적했듯 현재 해양경찰의 주력함정인 250톤급 중대형 함정 절반 이상이 사용 한계가 초과된 상태. 해경이 보유한 중대형 함정은 모두 59척이다. 이중 54%인 32척이 선령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함정이다.

  

이 함정들은 2004년과 2005년 선박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선급협회로부터 “잔존수명이 앞으로 2~3년에 불과하다”는 시한부 운항 판정을 받은 터, 함정 근무 직원들 사이에 “이러다가 국민들의 안전은커녕 우리의 안전도 못 지키는 것 아니냐”는 자괴감마저 노후함정을 대체할 신조함정 건조는 화급한 과제였다.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늘 예산이었다. 더욱이 함정건조 비용이 어디 만만찮은 비용인가. 신조 경비함 배치는 시급한데 함정건조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

  

새로운 대안으로 해양경찰 조함단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선박펀드였다. 하지만 선박펀드로 경비함정을 건조하려면 투자 대상을 민간선박에서 관공선까지 확대하는 근거법이 필요했다.

 

먼저 펀드를 활용해 함정을 건조하면 정부재정보다 유리하다는 논리를 개발해 정부를 설득했다. 그러나 산넘어 산. 노후함정 교체 건조는 ‘발등의 불’인데 법령개정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검토와 국회를 통과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노후함정 대체건조는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득하고 호소했다. 드디어 지난해 6월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선박펀드 대상 선박을 민간선박에서 관공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렵사리 법률적 재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는 해도 막상 사업을 추진하자니 다시 막막해졌다.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경비함정 선박펀드의 명칭부터 시작해 사업계획수립, 건조사· 펀드운용사 선정 등 모든 부문에서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선례가 없는 사업이었기에 시행착오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찮았다.

  

조함단에 선박펀드 TF팀을 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했다.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착수하면서 사업추진시 우려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계 전문업체와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민간금융기법을 벤치마킹했다. 동시에 선박운용사를 대상으로 선박펀드 사업설명회를 수도 없이 열었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시 발샐할 분쟁이나 문제점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었다. 또 조달청과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계약추진 절차를 마련, 사업자 선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했다. 이렇게 ‘거북선 1호’라는 선박펀드가 세상에 태어났다.

  

노력끝에 찾아온 결실이기는 하지만 거북선 펀드는 해경에게 더할수 없는 효자다. 국가 예산만 가지고 노후함정을 교체한다면 10년 이상 걸릴 사업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앞당겨지는 경비함정 세력증강으로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된 독도문제, EEZ에서의 해상치안 대응력 강화 등 해경 위상제고에서 큰 몫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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