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업은행과 양해각서 체결
관세청은 6일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기업은행이 AEO 공인 및 FTA 활용과 관련하여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상담 및 교육 비용을 지원해 왔고,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맞춤형 상담 등을 해왔다.
그러나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들은 AEO 공인 및 FTA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됨으로써, AEO 공인 및 FTA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