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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관세인에 김포세관 김성희 씨 선정

4월의 관세인에 김포세관 김성희 씨 선정

관세청은 4월 30일 김포세관 김성희 전문경력관(여)을 2015년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김성희 전문경력관은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도착한 양말과 모자 박스를 엑스레이(X-ray)로 판독해, 박스 밑에 숨겨진 메트암페타민 448.63g(13억 5천만 원 상당)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업무별 유공자로서, ‘심사분야’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판매수수료, 귄리사용료 등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업체를 적발, 네 차례에 걸쳐 74억 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공상권(남) 씨가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중국에서 시계 부품들을 밀수입하여, 이태원 일대에서 조립한 후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윤한복(남) 씨가 선정됐다.

‘중소기업지원 분야’에는 중소·중견 기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자유무역협정(FTA), 성실무역업체(AEO) 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정민숙(여) 씨가 선정됐다.

‘일반분야’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를 통해 명의대여 사실을 파악한 후 실질납세의무자에게 부족세액을 추징하더라도, 당초 명의대여자가 세관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평택세관 관세행정관 최재웅(남) 씨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매달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인사 및 성과급 우대 등 각종 특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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