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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刊 9주년특집:韓中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創刊 9주년특집:韓中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잠정조치수역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이 본격적인 성어기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선은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600톤급 무궁화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000톤급 1112함으로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부속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첫 공동순시는 당초 성어기인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선장 사망사고('14.10.10)로 인해 12월에 실시되었다. 올해는 주 성어기인 4월과 10월에 실시하고 그 중간에 중국 측의 조업금지기간인 하계 휴어기(7월)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순시 과정에서 불법어선을 단속하면 순시를 중단하고 회항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측에서는 단속된 어선 처리를 위해 인수인계할 함정을 별도 배정하는 등 자국불법어선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잠정조치수역에서 성어기에는 2,000여 척의 중국어선이 조업하면서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취약시간대에 우리 EEZ를 침범하고 있다.”라며, “금번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활동을 하는 것을 차단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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