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조업질서에 대한 韓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에 청신호
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 운반선 체크포인트 연내 조속 실시키로
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 운반선 체크포인트 연내 조속 실시키로
韓中 잠정조치수역내 양국 지도선이 공동순시하게 되고, 아울러 중국 어획물 운반선에 대해ㅜ 체크포인트제를 12월중 시범실시하게되고, 2015년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1600척, 6만 톤
으로 합의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중국 서안에서 제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지난해 6월 한‧중 정상간의 합의사항 이행, 2015년도 한․중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에 대해 협의하여, 2015년도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는 2013년부터 3년간 같은 규모(1,600척, 6만 톤)를 유지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수준인 1,600척, 6만 톤으로 합의됐다.
이에 지난해 6월 한‧중 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키 위해 첫째, 지난 10월 10일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되었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올해 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또,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전재(옮겨 싣는 것) 및 어획량 관리를 위해서는 2014년에 시범실시하기로 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오는 12월 2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체크포인트제도는 우리 EEZ를 입‧출역하는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지정된 포인트를 통과 시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아울러, 우리 EEZ 내에 입역하여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중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준법조업을 유도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2015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조업질서 유지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우리 단속공무원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승선하여 단속할 때 어획량 계측에 따른 다툼의 소지와 마찰 최소화를 위해 적재된 어획물과 조업일지에 기재된 어획물의 오차허용 범위를 냉동어획물과 신선어획물은 ±5%, 빙장어획물은 ±10%로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또, 우리 단속공무원과 중국어민들 간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의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 응답서”를 마련하여 2015년부터 배포․활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조가 가능한 종이허가증의 단점을 보완하고 무허가 중국어선의 효율적인 단속과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단속공무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무허가 어선 식별이 가능하게 되어 조업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특히 상대국 EEZ 내에 입․출역 보고 시 예상 위치를 EEZ 경계선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우리 수역 내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통과 위치 및 시간을 파악하여 불법어업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어획강도가 매우 강한 변형된 어법인 호망어선의 신규 허가를 불허하고 어구‧어법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여 제주남부수역의 자원남획 방지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회의는 중국 선장 사망으로 중국 내 여론 악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의 연내 조속 실시,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등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양국은 어획물 계량, 언어소통 문제 등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발생했던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차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