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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軍병영내 구타·언어폭력 法으로 막는다

고참이 후임병에 사적 명령·지시도 못내려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병 상호 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령이나 간섭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1일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 병 상호 간에도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다.

 

법안은 또 지휘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벌이나 훈계 등을 목적으로 영내 거주자가 아닌 군인을 영내에 대기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언어·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 군기 위반행위 △병영내 도박·사행성 오락행위 △근거 없는 인신공격, 무기명에 의한 인터넷 투서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법안은 명기했다.

 

군대 내 하극상과 쿠데타 등을 원천저지하는 군인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도 마련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군인은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군무(軍務)에 영향을 줄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집단으로 상급자에게 건의 또는 항의하는 행위 △집단으로 훈련을 거부하거나 군의 기강을 문란시키고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군인복무기본법안은 이 외에도 군인 개인의 건강과 신상, 근무여건 등에서 고충이 있을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심사토록 각 군 본부와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고충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근무지에 적응하지 못한 병사를 다른 근무지로 변경하거나 보직을 조정하는 문제도 심의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현역을 비롯한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소집돼 복무 중인 예비역과 보충역에 모두 적용되며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 규정을 어긴 군인에 대한 상세한 처벌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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