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
과태료 발생방지 체납액 해소 목적
과태료 발생방지 체납액 해소 목적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내년부터 관내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법령 등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주로 선사 및 화물운송업자 등이 제출한 적하목록에 대하여 정정하거나 수출물품에 대하여 기한 내 적재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해당 업체의 납부 의식 부족으로 빈번하게 체납으로 연계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와 같은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상습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하여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태료 발생 방지 및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예금계좌 전자압류, 자동차소유 정보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확보를 통한 재산조회 및 업체별 과태료 체납횟수를 ‘법규수행능력’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수행할 것이며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해외로부터 입국 시 휴대품 검사대상자로 지정을 검토중에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 계획을 알림과 동시에 관련 무역 업체들이 과태료 발생 방지 및 체납액 납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