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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

인천세관-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
과태료 발생방지 체납액 해소 목적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내년부터 관내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법령 등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는 주로 선사 및 화물운송업자 등이 제출한 적하목록에 대하여 정정하거나 수출물품에 대하여 기한 내 적재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대한 해당 업체의 납부 의식 부족으로 빈번하게 체납으로 연계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와 같은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상습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하여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과태료 부과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태료 발생 방지 및 체납액에 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예금계좌 전자압류, 자동차소유 정보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확보를 통한 재산조회 및 업체별 과태료 체납횟수를 ‘법규수행능력’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수행할 것이며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해외로부터 입국 시 휴대품 검사대상자로 지정을 검토중에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과태료 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 계획을 알림과 동시에 관련 무역 업체들이 과태료 발생 방지 및 체납액 납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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