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
국방부는 13일 공군 조종사 35명이 전역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인사소청에 대해 기각 처리했다.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 심사위원회는 “공군 조종사들이 한꺼번에 다수 전역하는 상황은 현재 국가안보 상황에 비추어 군 전투력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돼 기각 결정한다”고 말했다.
심사위는 또 유방암 수술로 군 신체검사에서 장애판정이 내려져 지난달 29일 전역한 여성 헬기조종사 피우진씨(52)가 제기한 인사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했다.
현재 군인사법령에 정한 ‘심신장애 전역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 발령됐다는게 심사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피씨의 인사소청을 계기로 제기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전역’ 문제의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