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 제언:항공기 사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2013. 7. 7. 오전(한국시각) 승객과 승무원 307명을 태운 아시아나 항공 OZ214편 보잉 777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중 동체 후미가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객 3명이 사망하고 180여명이 다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위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행기 사고인 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항공사, 공항 및 항공기제작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고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밝히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조사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원인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몬트리올 협약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려 합니다.
몬트리올 협약(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은 항공사의 운송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최근에 체결된 것으로서 1999년 5월에 만들어졌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 12월 29일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사고 발생지인 미국과 일부 승객의 국적국인 중국도 본 협약의 가입국입니다.
몬트리올 협약은 배상액 113,100 SDR(2013. 8. 29.기준 약 17만 달러, 1.9억 원)까지는 항공사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113,100 SDR을 초과할 경우 항공운송인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하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기여 과실을 제외한 실제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 항공사는 자기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약 1억 9,000만 원까지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어디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즉 재판 관할에 대해서 몬트리올 협약은 (1)항공사의 주소지 (2)항공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3)운송계약이 체결된 영업소 소재지 (4)도착지 법원 (5)여객의 항구적인 주거지 에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과 (2)는 아시아나 항공의 본사가 있는 한국이 될 것이고, (3)의 경우 피해 승객들이 티켓팅을 한 곳이 기준이며, (5)에 대해서는 피해 승객의 주소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4)"도착지"에 대해서는 몬트리올 협약의 원문은 "the court at the place of destination(Article 33-Jurisdiction)"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도착지"가 사고가 난 당해 항공기의 도착지인지, 아니면 항공권상의 최종목적지인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인이 한국에서 왕복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최종목적지인 한국만이 협약상 도착지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사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미국에 존재하고, 협약상 "destination"을 배상의 원인이 된 사고항공기의 도착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므로, 운송인인 아시아나 항공을 피고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울러, 몬트리올 협약상 승객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하는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Article 35-Limitation of actions)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항공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를 수습하고 복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