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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다대기로, 생땅콩을 볶은 땅콩으로 위장 밀수입 적발

고춧가루 다대기로, 생땅콩을 볶은 땅콩으로 위장 밀수입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7월30일 중국산 고춧가루 18톤 시가 2억원 상당을 혼합조미료(고추 다대기)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김모(48세, 남)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고춧가루와 고추 다대기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 관세가 6배 이상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이용하여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품명을 위장한 것이다.
 
김씨는 통관 및 국내유통시 당초 수입품(고춧가루)과 위장 수입품(고추 다대기)의 구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박스에 비표시(품질표시 스티커 부착 위치 중앙과 아래쪽으로 구분)를 하는 신종수법을 이용했다.

또, 세관은 비슷한 방법으로 생땅콩(관세율 230.5%) 12.4톤 8,700만원 상당을 가공품인 볶은땅콩(관세율 63.9%)으로 품명을 위장 수입신고하여 관세 4,000만원 상당을 포탈하려한 최모(64,남)씨를 또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고세율의 농산물을 저세율의 가공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보분석 및 수입검사를 강화하여 고세율 농산물 밀수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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