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중소기업 지원 자금부담 완화지원대책(중소기업 CARE Plan)시행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중소 수출입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지원 대책(중소기업 CARE Plan)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성실 납부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해 2012년 납세액의 30%범위(누적)내에서 시행기간(~'14.1.31) 중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들어 6월 현재까지 내수의류 판매부진 및 해외 현지공장 설립 투자자금 확보 등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10개업체, 약737 백만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함으로서 연장기간동안 경영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등 회사 운영 정상화 유도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향후에도 자금부담 완화지원 대책(중소기업 CARE Plan)을 꾸준히 홍보하여 보다 많은 중소 수출입업체가 동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