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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제언:욕심내다 망한다

법무법인 세창 제언:욕심내다 망한다
사해소송에서의 가액배상판결

거래처가 어려워진다 싶으면 우선 내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챙겨 받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인데요, 이런 욕심에서 나섰다가 나중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수 채권자 중 1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물변제를 하여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하여지거나 혹은 기존에 부족하였던 변제자력의 정도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소제기에 따라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데, 이를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사해행위소송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원재산의 회복이 불가능하여 법원이 위 사해행위로 수익을 받은 자에게 그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령 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조로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에, 사해행위임이 판명되면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채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회복시킵니다. 사해소송의 결과로써 당해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고 그 이후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행위 소송의 피고, 즉 사해행위를 한 당사자라도 배당에 참가하여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을 양도받은 위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변제를 수령한 후라면, 사해소송에서는 채권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그 변제받은 금전을 사해소송의 원고 즉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사해행위소송의 피고가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구하거나,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취소채권자가 전부 만족을 얻어 실상 자신의 채권을 우선변제받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민법 제407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규정에 모순됩니다. 취소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들은 그 회복의 결과로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개의 취소소송이 경합된 경우에는 그 취소소송들에서 각 인용된 가액배상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중첩되는데, 취소소송의 원고들에 의하여 수익자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액배상판결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 수익자 재산에 관하여 원물의 가액을 초과한 금액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을 마냥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 수익자에게서 회복된 가액을 분배할 절차법적 규정이 흠결되었으므로 법원에도 별다른 판단의 여지가 없기는 합니다.

사해행위소송에서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근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일종으로서, 그것이 원물이 반환된 것과 같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와 같은 실체법적 내용을 절차법적으로 실현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액배상이 오히려 취소채권자가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히 사해소송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절차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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