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제언: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결과는?
필자에게도 한 번씩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다. 대개는 그냥 끊어버리지만 휴대폰에서 “아빠”라는 목소리가 들여오는 전화를 받을 때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한 자에게 통장 등을 넘겨준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판결이 있어 얼마간 수정하여 소개한다.
판결내용=
원고는 대검찰청 수사관임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수사를 위하여 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및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검찰청 사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랬더니,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4,100만원이 이체되었다.
피고는 성명불상자로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원고는 자신의 통장에서 위와 같이 돈이 빠져간 사실을 알고 확인해 보니 피고 명의 입금계좌에는 100만원이 잔액으로 있을 뿐이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잔액 100만원 이외 4,000만원을 피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다고 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러면서, 예비적 청구원인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여 2,400만원을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손해배상 이유를 살펴보면,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넘겨 줄 때 이것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보이스피싱’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는 홈페이지에 만연히 접속하여, 경솔하게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에 관한 원고 자신의 책임도 40%라고 하였다.
판결이 주는 메시지=
(1) 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40%로 인정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자신의 개인정도 도용에 의한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범인의 말을 믿고 범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지만, 보이스피싱이 사회문제로 되는 상황에서 대검찰청에 전화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점, 경솔하게 자신의 금융정보를 범인이 불러준 홈페이지에 입력한 점이 원고의 과실로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가 되었다.
(2) 위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범인이 이용한 계좌의 명의인인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실제 얼마의 금액을 회복할지는 알 수 없다. 피고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 등을 개설해 보이스피싱범인에게 넘겨준 사람이므로 손해배상인정액 2,400만원을 돌려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3)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으로 일단 돈이 자신의 수중에서 떠나가면 이를 회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전화나 이메일 등에 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요구될 때는 처음부터 무시하거나 반드시 해당 은행 등을 방문하여 기계가 아닌 사람과 대면하여 자초지종을 알아 보는 것이 피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