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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차세대 전자상거래 협력방안 마련해 나가기로

 산자부는 16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제9차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수석대표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관, 일본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심의관)’에서 한·일간 차세대 전자상거래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는 2000년 9월 한·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일 IT협력이니셔티브'에 근거하여 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정부간 공식 협의체로 양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전자상거래 분야의 정책담당자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법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자상거래관련 통계 및 기술분야 등에서 상호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년도 제10차 회의를 맞이하여 2001년 2월 일본 벳부에서 개최된 1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추진된 양국간 협력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의 전자상거래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산자부는 양국의 과장급을 공동반장으로 하고 산·학·관의 전문가를 반원으로 하는 공동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차세대 전자상거래 협력 로드맵 작성 등의 세부사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제10차 회의에서 공동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양국간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임


글로벌화의 진전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아시아 각국의 e-비즈니스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의 협력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아시아 e-비즈니스 인덱스 연구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해 관련기관간에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제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C2C(Customer to Customer) 시장의 확대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양측의 입장, 차세대 Web 국내 도입 현황 및 산업 적용 방안, RFID 적용에 있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양국에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긴밀히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15일 개최된 제7차 한일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회의에서 양국의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의 국제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 법령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법률제도의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각종 법령의 현황을 교환하여 법률 분야의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회의 개최결과 만들어진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주요 이슈별로 대조표를 작성하고, 향후 이를 양국의 일반국민에 공개키로 했다.


한국측 수석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차세대 웹, RFID, e-비즈니스 인덱스 등 전자상거래 관련 첨단 기술 및 통계분야에서 양국간에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의제들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의 전자상거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등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밝히고,“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통해 양국간 전자상거래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국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교역량의 확대 등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차기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를 2007년 10월경 일본 구마모토에서 개최(잠정)키로 합의하고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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