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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내년 4월부터 수상레저기구 등록의무 시행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관심당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의무 유예기간이 내년 3월말까지 실시되며 4월부터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의무가 시행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레저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검사제를 도입,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등의 후속조치를  거친바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모터보트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오토바이와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속칭 콤비보트) 소유자는 내년 3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등록과 보험가입 규정이 없어 수상레저기구의 개인소유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7년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최초로 조종면허를 발급 받거나 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수상안전교육을 받기로 하여 수상레저활동자의 전문성과 안전의식 함양을 도모했다.

 

또 수상레저기구의 동일성 확보를 위해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홀로그램이 도안된 접착식스티커형의 등록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안전검사 대상에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정하기로 한바 있다.

  

특히 의무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상레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의무 계도와 수상레저관련 이메일링 서비스 등을 활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업무의 간소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시, 군, 구청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협조체계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위해 안전검사와 보험가입 후 시,군,구청에 다음과 같이 등록을 당부하고 있다.

  

▲군산 : 군산시청 재난관리과(063-450-4264) ▲익산 : 익산시청 재난관리과(063-840-3267) ▲전주 : 전주시청 하  수  과(063-270-6219) ▲김제 : 김제시청 산  업  과(063-540-3411) ▲서천 : 서천군청 재난관리과(063-950-4050)▲고창 : 고창군청 재난관리과(063-560-2497) ▲부안 : 부안군청 재난관리과(063-580-4577) ▲기타 등록사항 문의 : 군산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63-468-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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