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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경, 면세용 담배 불법유통 일당 검거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 국제범죄수사단은 한・중간 국제여객선 보따리상들로부터 사들인 면세용 담배를 시중에 불법유통, 1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거주 심모씨(50)와 인천 중구 항동 거주 박모씨(54)를 담배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 변조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박모씨는 인천에 오피스텔까지 얻어 놓고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에세 순, 원, 던힐 등 면세담배를 대량으로 사들여 공급해주고, 심모씨는 안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등 2개소의 주택가에서 담배 곽의 옆면에 표기된 면세용 에세 순 등의 표시 위에 바코드와 일련번호가 적힌 정상제품의 스티커를 붙여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단에 따르면, 박모씨 등은 그동안 보따리상들로부터 구입한 면세용 담배는 에세 순, 던힐 등 4종류의 담배 3만8520여갑(시가 약 1억원 상당)을 1갑에 1650원씩 공급받아 갑당 1950원씩 받고 시중에 팔아 1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해경에 검거될 당시 박모씨의 오피스텔에서 면세담배를 정상담배로 변조시킨 에세 순 530갑과 조니워커 블루 등 고가의 양주 316병이 발견되고, 심모씨의 주거지에서도 정품담배 스티커 3만3600매와 면세담배 겉 포장지(10갑들이) 540매 등이 대량으로 발견됨에 따라 밀수 및 담배 유통경로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다.

 

해양경찰에서는 최근 시중에 유통될 수 없는 국산 면세용 담배와 출처불명의 가짜 국산담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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