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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제언: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법무법인 세창제언: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조철호 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에 시달리다 보면 직장인들에게는 출퇴근이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더구나 눈이라도 온 날이면 출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출퇴근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로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출퇴근은 근로자에게 있어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이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이에 따라 국회는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였습니다(제37조 제1항 다호).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차량이 아닌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출장 중 교통사고나 휴게시간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출퇴근 중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에게 있어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통상적인 경우에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근로자는 출퇴근의 방법에 있어 보다 안전한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방법과 경로는 요금과 소요시간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안전성은 부차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의 자유라고 하나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는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근로자의 선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반복적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러한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는 논리필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이 기대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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