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부칙 1조 등 일부 규정 개정 합의 원양노사간 2006년도 단체협약서 갱신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
(사진:원양노사 2006년도 단체협정체결 장면)
한국원양어업협회(회장·張經男) 노사위원회(위원장·金永承)와 전국원양수산노동조합(위원장·廉敬斗)은 지난 10월 11일 원양협회 회의실에서「원양노사 양 위원장간 간담회」를 갖고 「2006년도 단체협약서」에 합의했다.
이번 노사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서 제35조(장학제도)와 관련, 장학금 지급범위를 「현행 중학생과 고교생 자녀」에서「고교생과 대학생 자녀」로 변경하여 적용하되 대학생은 고교수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장학금 지급범위 변경은 지난 2004년도 임금협정 개정시 기 개정된 사항으로 이번 단협내용에 반영된 것이다. 이밖에 제53조(비율급산출요령) 1항의 일부 기존 잘못된 문구를 바로 잡았다.
한편 부칙 1조에서 시행일을「2006년 10월 11일」로 갱신하고 기존 개인별 보합비율 기준표 시행일에 대한 단서조항은 삭제했다.
이번에 합의된 단체협약서는 본문 제13장 76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2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