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단은 18일 오후 3시경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내에서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무역대금 등 불법자금으로 추정되는 일본엔화 4000만엔(한화 3억3000만원)을 건네받아 중국 단동으로 밀반출시키려던 보따리상인 임 모씨(53) 등 2명을 검거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 중에 있다.
해경에 따르면, 국내운반총책인 朴모씨(57, 인천 남구 용현 2동 거주)등은 최근 보따리상인에 대한 관계당국의 휴대품 검색이 강화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행용 가방에 신문지와 비닐 등으로 포장, 은닉하여 X-Ray 검색대를 통하지 않고 화물을 통관시키는 기탁화물을 통하는 수법으로 8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일본 엔화 2억1000만엔, 한화 약 20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서는 2월에도 515억대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시킨 조직을 검거한 바 있으나, 특히 추석절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시키는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또 해경은이금번사건이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인이 직접 개입되어 있어, 중국조직에 밀수·마약 등 불법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중국 공안부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