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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캐나다 쇠고기 분쟁 돌입 향후 전망

캐나다는 지난 4월 9일 우리나라의 자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규정에 위배됨을 들어 WTO 제소 및 양자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9일 WTO 분쟁해소기구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의제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WTO 위생 및 검역조치(SPS)에 따르면, 국제기준이 존재하고 위생조치가 그 기준에 부합하면 SPS협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쇠고기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 결정하므로, 과학적 요건이 충족된 독자적 쇠고기 위생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은 OIE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OIE는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난 5. 29. 제77차 총회에서는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에 대한 국제교역감시기준에서 월령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한 바, 모든 뼈 없는 살코기의 무제한 교역이 가능해졌다.


당초 캐나다는 한국과의 양자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와 동등하게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만 수입한다 하여도 수용할 생각이었으나, 양국이 합의에 실패한 가운데 OIE에서 새로운 월령제한 철폐 기준을 제시했으므로, 향후 뼈없는 살코기는 연령제한 없이 수입하도록 캐나다측 요구 조건이 강화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쇠고기의 월령제한을 30개월 이상까지 완화한 OIE 규정 개정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패소 가능성이 있다. 패소시 우리나라는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미국 등에 대해서도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하나,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패소판정에도 불구,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는 우리의 주요수출품인 휴대폰 및 자동차 등에 대해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최종판결에 2년~2년 6개월, 이행 준비기간 등을 포함하면 통상 3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될 수 없으며,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승소의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저항 등으로 캐나다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캐나다 측으로서도 큰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라는 캐나다의 요청과 OIE 규정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WTO 분쟁해결 절차상 향후 3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측면도 있다.


패널 판결 이전에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분쟁은 언제라도 종료되므로, 양국간 무역보복조치 등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상호 이해 및 신뢰에 근거한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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