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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이드

관세청 300명 규모의 원산지 단속 보조인력 채용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300명 규모의 순수 미취업자를 채용하여 원산지 단속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법 유해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으로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세관의 단속인력 부족으로 단속활동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단속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순수 미취업 인력을 원산지 단속활동에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원산지 단속 보조인력은 1·2차로 나누어 각각 150명씩 채용하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만 18세 이상(1991.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인원은 1일 8시간 근무에 매월 1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36개 지역세관에 배치되어 7월 1일부터 원산지표시 실태조사·정보수집 및 세관의 원산지 단속 활동을 보조하게된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생산자 또는 소비자 단체 소속의 원산지 민간전문가를 선발하여 순수 미취업자로 구성된 원산지 단속 보조 인력과 함께 「원산지 민간감시단」을 구성하여 민·관합동 원산지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간전문가는 나날이 지능화·다양화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원산지 식별요령과 시장 정보를 세관의 단속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취업 인력을 원산지 단속 보조인력으로 채용하고, 생산자·소비자 단체 소속의 민간전문가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동참시킴으로써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시장의 민간 자율감시기능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3천만원) 지급되며,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동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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