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원대 중국동포 환치기운영주 검거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4월 29일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L씨(당 39세)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L씨는 2002년 11월 국내에 입국한 이후 중국의 환치기업자와 공모하여 자신 및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10여개의 환치기계좌를 이용,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국내 수입업체 등으로부터 입금 받아, 중국으로부터 영수를 원하는 국내 다른 수출업체 등에게 지급하고, 동 상당금액을 중국 거주 지인을 통해 중국의 환치기업자에게 인민폐 현찰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총 4,416회에 걸쳐 350억원 상당의 외국환업무를 불법으로 영위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또 인천세관은 L씨에게 불법으로 송금을 의뢰한 국내 수입업체 및 고액입금자들을 대상으로 관세포탈 또는 불법 자본유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