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7월1일 ~ 8월31일까지 두 달간 금지된 꽃게포획기간이 해제되어, 어민들은 9월1일 이제 만선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본격적인 꽃게잡이가 시작되기 전부터 인천 해양경찰서는 서해특정해역에서의 안전조업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8월 17일부터 서해 5도서 어민을 비롯한(인천, 경기, 충청, 전북지역 어업인 약 800여명) 어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서해특정해역내의 안전조업수칙, 불법어선 및 외국어선 발견시 신고요령, 해양오염방지, 긴급상황시 대피요령, 특해 진입요건과 절차, 조업구역과 기간 등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25일에는 인천시청 등 해양관련 전문인으로 구성된 서해어로보호 위원 16인을 소집하여 월선조업 등 불법조업방지대책과 접적해역에 있어서의 어민준수사항, 업종간 갈등조정을 통한 안전조업질서 정착 등을 중요 의제로 논의하는 등 안전조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특히 이번 하반기 부터는 대어민정책으로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이중고통을 해소 어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서해 특정해역 출어선 야간 정박해역을 현행보다 5마일(약10km) 북상 조정, 꽃게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출어선은 어선 가박조건를 미 준수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예전과 같이 가박지가 하향 조정되지 않도록 가박지 준수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서해특정해역의 경우 한정된 어장의 선점을 위해 조기 진입에 따른 업종간 분쟁 이 발생치 않도록 진입조건 및 고정자망이 종료되는 10월 31일에는 잔여어구 전부 철망 독려하여, 어구 방치에따른 고기무덤(ghost-fishing)이 발생치 않도록 경비역량을 모두 동원해 단속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