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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고춧가루 수출하고 관세 60억 환급받은 중국동포 구속

위장 수출 원산지 위반 사례 전반으로 수사 확대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국가정보원과 공조, 저질 고춧가루를 위장수출해 60억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중국동포 이모씨(35)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충북 진천에 고춧가루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고세율(관세 270%)인 중국산 건고추를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해 전량을 국내에 판매한 뒤 농가로부터 구입한 값싼 희나리고추와 고추씨를 이용한 저질 고춧가루를 인도네시아등 동남아 지역에 2,000여톤(총 수출금액 55억원)을 위장 수출한 혐의다.


이씨는 수입한 건고추를 서울 가락동 및 경기 구리농수산시장에 판매했으며 수출내역을 근거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 60억원을 부정하게 환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조사결과 이씨는 건고추 수입업체를 설립하여 약 3년여간 지속적으로 관세를 부정환급 받았으며, 2007년 4월에는 세관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존 수입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사업체를 설립해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을 환급받는 대담함을 보였다.


특히 이씨는 취득한 범죄수익 25억원을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계좌에 송금해 카지노를 즐기면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으며, 자금 일부는 해외 카지노지점을 통해 불법 해외 유출하고 국내 제3자에게 증여한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씨의 소유 차량 및 불법 자금에 대하여는 몰수보전조치를 통해 전액 환수하는 한편 이씨로부터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및 구리농수산물시장의 국내 도매상 3곳에 대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에 대하여도 조사중이다.


세관은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관세를 부당환급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밀수입되는 농산물과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원산지 세탁사범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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