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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압수물품 70톤 2343억원 폐기 공매 처분

상표제거 가능 의류 · 신발은 복지단체 기증계획


인천세관(세관장 김두기)은 2008년12월8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보관중이던 중국산 농산물, 짝퉁등 압수물품 108건 70여톤 2,343억원 상당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분하는 압수물품은 주로 중국으로부터 밀수입된 농산물, 위조상품, 의류, 시계 등으로 정상화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이 대부분이다.


농산물의 경우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합격품은 농산물유통공사로 이관하고, 식물검역은 불합격하였으나 식품검사합격품은 재수출조건 으로 공매하고,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모두 불합격한 것은 폐기한다.


위조상품은 시계류, 비아그라, 완구류 등 범칙(정품)시가 2,300억원 상당으로 대부분 폐기처분하고, 일부 상표제거가 가능한 의류 및 신발 11,000여점은 복지단체에 기증할 계획이다.


또한, 유명상표 시계 5점 3,500만원, 양주 40병 1,000만원 등은 보훈복지공단에 위탁판매하고, 기타 변질,부패 우려가 있는 뱀 980kg, 장뇌삼 4만여뿌리등은 폐기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변질,부패 우려가 있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 신속히 처분하고, 위조상품 복지단체 기증등 자원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압수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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