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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사업 집행지침' 개정시행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구체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등 전문 개정


 목포지방해양청은 해양부의 '환경친화형배합사료 지원사업 집행지침 개정안'이 확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역 어업인들의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목적을 WTO/DDA, FTA 대비, 환경친화형 양식산업으로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류양식어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남획을 방지함과 아울러,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생사료에서 배합사료로 전환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원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을 구체화 했다.


사업의 추진방향을 '연안해면양식어장의 배합사료 사용율 100% 조기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수조식양식어장의 배합사료 사용율을 단기간내  제고'함을 부수조항에 추가 명시했다.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2005년도 배합사료를 100% 사용한 실적이 있는 양식장 중 당해연도 배합사료를 100%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 배합사료를 100% 사용한 실적이 있는 양식장, 당해연도  배합사료를 100% 사용할 계획이 있는 양식장, 배합사료를 사용한 실적이 있는 양식장,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식장, 수산통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양식장 등의 우선순위 항목을 새롭게 명시함으로써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사용실적 및 사용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사업자 선정기준을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하되, 심의위원회에서 배합사료 급이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에 확대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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