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에서 14일까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 시험은 부산에서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 김삼열)은 올해 10월1일부터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강화됨에 따라 부산,인천에서만 시행하는 제7회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의 접수를 목포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협의를 끝맞쳤다고 밝혔다.
목포지역에서 시행되는 소형선박조종사 자격시험이 올해 10월1일을 기준으로 이미 종료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점을 해소하고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형선박조종사시험 중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필기면제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해기사자격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번 8월25일 면접시험과 연이어 있는 필기면제교육(8.27~8.29)을 잘 활용한다면 고유가시대에 시험 응시자가 겪을 비용과 시간면에서 이중고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8월에 있는 해기사시험은 전 직종의 시험이며, 시험이 부산에서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점 유념해 줄것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