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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경 현장 즉시 조사제 도입한다

해양경찰청 '전국 수사 정보과장 연석회의'개최 


해양경찰청은  18일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수사 정보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수사 정보과장 연석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 동안 어민들은 해상에서 법을 위반하면 조업 후 항 포구로 입항하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오는 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을 겪어온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어민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어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즉시 사건조사를 실시하여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현장 즉시 조사제'를 도입키로 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정책력를 집중하기로 했다.


해경은 이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30일까지 250톤급 경비함정 4척에 대해서 '현장 즉시 조사제' 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오는 10월부터는 시범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한 후 함정내 현장 조사장소 등이 확보되어 있는 100톤급 이상 모든 경비함정에 대해서도 '현장 즉시 조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희락 청장은 이 날 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독도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행위라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럴 때 일수록 일선 수사 정보과장들이 주축이 되어 국민들이 독도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상민생 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해경은 항만 물동량 증가 등으로 해상을 통한 국제성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 출입항하거나 기항하는 선박들의 유형과 지역별?항구별 해상치안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외사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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