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 김삼열)은 금년 10월 1일부터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현행 총톤수 30톤에서 25톤미만의 선박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선박에 승선하는 해기사의 자격을 상향시킴으로서 해상안전을 강화하고, 한국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해기사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다만, 200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현존선에 대하여는 종전의 30톤미만으로, 그 이후에 새로이 건조되거나 현존선을 개조한 선박일 경우에는 개정된 25톤미만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으로 적용함을 고려하여, 소형선박조종사의 승무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이점에 혼동이 없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5톤미만의 소형 낚시어선도 해기사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낚시객을 태울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업인들에게 해기사 자격취득이 주요 현안사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