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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공중조기경보기 보잉 B-737기종 선정

우리 軍이 도입할 공중조기경보기(E-X)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장비로 미국 보잉사의 B-737 기종이 선정됐다. 정부는 추후 보잉사와 가격 협상을 거쳐 다음달 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3일 윤광웅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6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방사청은 보잉사와의 가격 협상 결과 우리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 이내로 합의되면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미국 보잉사의 공중조기경보기)

 

당초 보잉사와 함께 이스라엘 엘타사도 후보 기종에 올랐으나 공중조기경보기에 탑재될 미국산 장비에 대한 제한없는 사용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우리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조건충족장비에서 제외됐다.

 

미국 보잉사의 조기경보기의 경우 보잉737의 뼈대와 껍데기에다 3톤 무게의 안테나와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됐다. 기체 중간 몸통 부분에 자리잡은 레이더는 반경 370km 안으로 날아드는 비행물체를 모두 포착할 수 있으며, 170m 저공으로 날아드는 비행물체를 감지하는 능력까지 갖췄다.

 

이는 경기도 오산비행장에서 조기경보기를 띄우면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감시력을 의미한다. 조기경보기가 도입되면 우리는 북한 전역에서 뜨고 내리는 항공기와 미사일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첩보위성에 버금가는 정보수집 능력을 갖게 된다.

 

공중에서 지휘통제 사령부 역할을 하는 조기경보기는 유사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도 갖고 있다. 기체 정면 아래, 후방 수직꼬리 밑, 양 날개 끝에 방호용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이 레이더는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면, 기체 하부에 있는 금속 형태 미사일 교란탄과 섬광탄 형태의 미사일 교란탄을 발사해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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