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조직적인 불법유통 사범 척결에 초점맞춰
해양경찰청은 최근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불법수급 및 유통행위가 예상됨에 따라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1일간에 걸쳐 날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면세유 불법유통은 ’06년과 ’07년도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 후 정보와 수사 인력을 총 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항만공사, 국책사업장 등 건설장비와 선박 등 유류 불법유통사범,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관련 유류보조금 편취 사범을 포함한 조직적이고 대규모 불법 유통 사범 척결에 초점을 맞춰 효과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각 해양경찰서별로 수사 전담반 편성과 관련 첩보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조직화되고 고질적인 상습사범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조, 처벌을 강화, 재발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은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어민 등의 의식 전환과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 보장과 함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개월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관련업체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현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