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사 정기근로감독 53개 사업장 3월 27~4월 30일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주성호)은 3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선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외항선 운영사업장 53개업체를 대상으로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선원임금 체불현황(월급료, 퇴직금, 실업수당 등)과 재해보상은 물론, 선원보험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선원관련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하고, 선원임금 등을 상습으로 체불한 사업주나 고의 또는 고액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별로 정기근로감독 실시 전에 실시 시기와 실시방법 및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알려주어 사업주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점검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자율적으로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선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기근로감독을 통하여 선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