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예선’ 선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노동강도가 높고 근로환경이 열악하며 수개월 동안 바다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새우잡이 어선 등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인신매매 등으로 팔아 넘겨진 사람들이 강제로 고기잡이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선박에는 장애인들도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혹독한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과대광고로 유인되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강제로 배에 타게 되고, 한번 승선하면 6-7개월 동안 바다에 고립되어 외부와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불법적 인신매매, 강제노동, 노동착취 등이 횡행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선박 대부분이 선원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20톤 미만의 소형선박’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그 필요성조차 공감하지 않고 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들은 승하선 공인, 선원근로감독관의 관리, 노동조합의 통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선박내 생활환경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에서 책임져야 할 소형선박들은 근로감독은 커녕 그 존재조차 무시당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선박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그동안 우리 연맹은 수차례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 선박근로의 특수한 환경 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노예선의 적발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경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서해안 새우잡이 어선이 인신매매 형태로 선원을 충원하고 있다고 한다. 땀흘려 일하는 일터가 되어야 할 곳이 강제 노역장이 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해상노련은 아무런 제재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 인신매매와 인신구속, 노동착취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20톤 미만의 모든 선박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