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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게 불법포획 유통 특별단속

포항시는 동해안 최고 특산물인 대게 소비량 증가에 따른 대게암컷(일명 빵게)포획·보관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게 유통철인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를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우범 항포구 와 상설시장을 위주로 포항시 어업지도선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게자원 번식·보호를 위한 일제단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대게의 암컷 및 붉은대게의 암컷, 체장 9㎝미만인 대게 포획과 아울러 범칙포획물을 소지·운반하거나 처리·가공 판매를 대상으로 한다.


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대게 포획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관내 일원에서 대게암컷 포획·보관판매자 4명을 입건하였으며 5월말까지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사진:압수된 불법어업 대게)


포항시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제한하고 있는 포획금지, 체장미달어종 등 범칙포획물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 할 시에는 전원 검찰에 기소 사법처리(500만원이하 벌금)와 행정적 처벌을 할 계획이며, 어업인 등에 자발적인 자원보호를 위한 각별한 준법의식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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