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병찬)는 2일 오후3시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29마일 우리 EEZ 수역내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때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하나, 이들 어선들은 어획량을 축소하고 조업일지를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어업감독공무원에게 검거된 것이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동절기 기상악화 등을 틈타 우리EEZ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 지도선을 지정 배치하여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