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및 소송대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 제주해양관리단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사건과 재해보상과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해 선원들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선원무료법률구조서비스 신청은 면접, 전화, 인터넷상담 등의 방법이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제주지방검찰청 1층 109호실)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국번없이 132 콜센터를 이용한 전화상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한 인터넷상담을 하면 된다.
이번 선원들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본 제도 시행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선원들이 법률지식을 몰라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게 되어, 인간다운 근로조건과 임금체불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