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 제주해양관리단은 해기사면허증을 보유한 해기사들이 해상에서의 장기간 선상생활 등으로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 갱신을 하지 않고 운항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해기사면허 갱신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1/4분기에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이 도래되는 해기사 110명에 대하여 해기사면허 갱신예고,안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에 의하면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이 도래되기 전 1년동안 면허갱신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태로 선박에 승선하면 3백만원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게 되어 승선중인 해기사들은 해기사면허증을 확인하는 등 주기적인 유효기간 점검이 필요하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에서는 도내 해기사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갱신안내를 통해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면허정지자의 선박운항 사례를 사전예방하고 조업불편 해소 등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기사면허 갱신 안내문을 주소지로 발송하는 등 해기사면허 갱신예고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