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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보따리상 명품시계 밀수입 적발

위조품이 아닌 고가의 명품시계를 인천항 보따리상을 통한 밀수등 추적


인천본부세관은 고가의 명품시계인 로렉스 손목시계 5점 시가 3000만원 상당품을 위조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보따리상 노모씨(남, 47세)를 적발하여 관세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하고, 관련혐의자 및 관련조직에 대하여 추적 조사중이다.


노모씨는 중국 석도항과 인천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으로서 세관의 검색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성용 손목시계 5점을 랩으로 감싼 후 자신의 신변(팬티)속에 은익하고, 세관에 적발이 되더라도 이를 위조품으로 위장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항과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은 일정한 운반비를 받고 대부분 위조시계등을 밀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진품시계가 적발됨으로써 시계류 전문 밀수입조직이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진품시계를 밀수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진품 시계를 보따리상을 통하여 밀수입할 경우 세관에 적발이 되더라도 위조품으로 주장하여 반입자인 보따리상만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인천세관 관계자는 한중화객선의 모든 노선(총10개 노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이 이같은 시계류 밀수입조직과 연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보따리상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명품시계 유통시장에 대한 기획조사 등 통관이후 유통단계에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항만을 통한 밀수입 사건에 대하여는 최종 유통단계까지 추적 조사하는등 적극 대처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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