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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국제여객선이용 중국으로 외화밀반출 검거

해양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단 및 국정원 인천지부는  인천-중국 대련 항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선식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거액의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시켜온 국제여객선 선원 성씨(50세, 조리장, 부산 진구 당감동 거주)와 외화운반책 주씨(49세, 인천 중구 항동 거주), 문씨(38세, 인천 중구 항동 거주) 등 3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씨 등 2명은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23일부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인근 도로상을 번갈아 가며 성명불상인 들로부터 음료수상자에 든 외화를 건네받아 운반비 명목으로 1만 달러 당 10,000원씩 받고 국제여객선에 부식을 공급하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그동안 7차례에 걸쳐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해 왔다.


이들은 인천항을 출입항 하는 국제여객선의 부식 운반차량은 비교적 검문이 소홀하다는 허점을 노리고 제1국제여객선 부두를 이용했으며, 검거당시에도 중국으로 밀반출하기 위해 부식차량으로 운반하던 미화 55만 달러와 엔화 4,100만엔(한화 8억 2,700만원)이 현장에서 발견되어 압수됐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9월에도 113억원의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시킨 조직을 검거하여 일당을 구속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 단속이 강화되자, 위와 같은 수법으로 외화를 밀반출시키는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할것이며, 국내에서 외국으로 밀반출된 거액의 외화가 밀수 또는 마약 등의 불법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중국 공안부와 공조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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