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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 불법 시설 근절한다

8~12일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해경청, 수협 등과 특별단속

 

전국 김 양식장에서의 불법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이 해양수산부, 시,도(시,군), 해경청, 수협 합동으로 8~12일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김 출하기를 대비하여 관련 어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불법 무기산(염산) 사용 근절과 양식장 시설관리에 대한 사전교육과 홍보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 무기산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불법 무기산을 공급하거나 보관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김 양식장의 면허지 이탈시설, 초과시설, 무면허 시설 등에 대한 사전 정비와 단속도 실시된다.
한편, 해수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 무기산을 공급,운반,보관,사용하는 사례를 관련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불법 무기산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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